백종빈 시의원 “1250원 여객선 섬주민 기본권 첫발”
인천 섬 주민, 운임지원 받아도 편도 5000~7000원
박남춘 “조례 개정 등 타당성·시행방안 검토할 것”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예산 9억여원만 있으면 인천 섬 주민들이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인 1250원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된 만큼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백종빈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백종빈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18일 열린 제27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백종빈(민주, 옹진군) 의원은 시정질의로 섬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 125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는 육지와 섬을 잇는 항로 25개(옹진 20, 강화5)에 여객선 운임을 60억여원 지원했다. 여기에 8억6000여만원만 더 부담하면 섬 주민은 여객선을 125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교통요금에 걸맞은 1250원 여객선은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에 따라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며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인천 해양관광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점차 시민 전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산간 오지에 ‘100원택시’와 ‘행복택시’ 등이 도입된 데 이어 국내 각지에서 1000원 여객선 시대가 도래했다”며 “여객선 운임을 버스·지하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인천시민은 실제운임의 20% 수준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서해5도 주민들은 편도 7000원, 나머지 인천 섬 주민들은 5000원으로 인천 내륙을 오갈 수 있다.

인천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현황. 백 의원은 추가 예산 8억6000여만원만 있으면 섬 주민들이 여객선을 125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현황. 백 의원은 추가 예산 8억6000여만원만 있으면 섬 주민들이 여객선을 125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육지 대중교통보다 훨씬 큰 비용이다. 여객선이 육지를 이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 주민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인천 섬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해 9월부터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했다. 노선 1320개 전체 운항구간 가운데 운임이 8340원 미만인 생활구간 932곳의 요금을 1000원으로 통일했다.

1000원 여객선 도입 전 전남 섬 주민은 여객선 운임 8340원 미만 구간의 경우 1000원, 8340원 이상 3만원 이하 구간은 5000원,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는 6000원, 5만원 초과 구간은 7000원을 부담했다.

섬 주민 약 5만명이 병·의원 왕래, 문화생활,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를 절감하고, 이용객 증가로 인한 선사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

백 의원의 질의에 박남춘 시장은 “현재 시는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추후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타당성과 시행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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