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정서 변경 합의로 해결 실마리
토지교환 기한 연장·교환방식 순차교환으로 변경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가 18년간 답보 상태였던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최종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 최초 조정을 통해 1단계로 인천시 소유 북항배후부지와 인천해양수산청 소유 이주부지를 교환하고, 2단계에서 이주부지를 주민 소유 아파트 부지와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1단계 절차가 지연됐었다.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교환 기한 연장에도 차액 마련 난항... 조정서 변경 신청

교환 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됐지만 이주조합은 여전히 차액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고충민원 주민대표가 국민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9월 4일 국민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조정으로 변경이 이뤄졌다.

주요 변경 내용은 ▲토지교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국유지와 공유지의 교환 방식을 6개 필지 일괄 교환에서 4개 필지 등의 순차교환으로 변경 ▲주민들의 토지교환 신탁률을 80%에서 75%로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1단계 토지교환에서 6필지 중 4필지 일부를 먼저 교환해 교환차액이 줄어들어 토지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신뢰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 덕분에 국민권익위 조정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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