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조합 땅 교환차액 256억원 마련 난항
신탁가입 주민동의율 80%→75% 낮추기로
이주조합·인천시·권익위, 조정 변경 협의 중
"부동산PF 성사 연내 토지교환 개시 목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계속 제자리걸음인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집단이주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인천시가 주민동의율 충족 기준을 낮추고, 토지를 순차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시와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주민 집단이주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합의한 조정서 내용 변경을 협의 중이다.

1982년 12월 준공된 항운·연안아파트의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을 오가는 화물차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피해를 지속해서 호소했다. 이에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와 인천시, 이주조합은 1275세대 주민들을 송도국제도시 9공구로 이주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연안항운아파트 전경(사진제공 인천시)
연안항운아파트 전경(사진제공 인천시)

토지교환 차액 256억원 주민 부담으로

하지만 면적 5만4550㎡에 이르는 이주 대상지(연수구 송도동 299-1 일원) 6필지는 해양수산부 땅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다. 이에 시는 인천북항 내에 소유한 토지(서구 원창동 381-7 일원) 20필지 4만8893㎡와 해수부 땅을 2023년 3월 말까지 맞바꾸기로 했다.

당시 시 소유 인천북항 토지 감정평가액은 1373억원, 송도9공구 해수부 땅은 1628억원으로 교환 차액은 약 256억원이었다. 이 금액은 이주하는 주민들이 전부 부담해 인천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가결했다.

주민 동의율 기준 75%로 낮추고 토지 순차교환 추진

주민들이 시에 납부할 교환차액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은 항운·연안아파트를 담보로 부동산 신탁대출이 필요했다. 조정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주민의 80% 이상이 신탁에 동의해야 했다. 하지만 8월 초 기준 주민동의율은 7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인천시와 함께 주민동의율 기준을 75%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국민권익위와 조정서 내용 변경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요건이 75% 이상인 만큼, 이에 준하는 수준이면 된다는 취지다.

또한 이주조합과 시는 교환차액을 마련하는 대로 합의에 따라 토지교환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서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신탁 가입 완료 시 교환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대상지 4필지를 먼저 교환하고 나머지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하기로 돼 있다.

항운연안아파트이주조합 관계자는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이주가 유례없는 일인 만큼 반신반의하며 끝내 동의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다"며 "주민동의율 요건을 낮춰 충족하면, 금융권도 관심을 보여 대출이 성사될 것이다. 올해 중 토지교환을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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