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조합장 선거 전 금전·물품 제공 혐의
경찰, 카드결제 내역·목격자 진술로 불구속 송치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 │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천 동구 소재 신협 지점 현직 조합장과 임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9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동구 소재 신협 이사장 A씨와 임원 B씨는 지난 2월 24일 치러진 신협 지점 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해 신협조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2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중부경찰서 건물 모습.(사진출처 중부경찰서 홈페이지)
인천 중부경찰서 건물 모습.(사진출처 중부경찰서 홈페이지)

금전·물품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자신이나 특정인을 조합 임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사퇴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인천 동구 한 아파트에서 조합원들에게 "선거가 몇 일인데 잘 부탁한다"며 순곡주 2병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월례회에 참석해 술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 단지 '장수하세요'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 B씨, 후보 사퇴 종용 혐의

같은 지점의 임원 B씨는 2월 16일 인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임원 후보자였던 C씨를 사퇴시키기 위해 2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며 사퇴를 권유했으나, 이는 선거 비용 500만원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돼서였다. 향후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카드 내역·목격자 증언 확보

경찰은 고발인과 A씨,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카드 결제 내역과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달 12일 두 사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신협 지점과 관련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