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충남에 이어 국내 교육청 중 세 번째로 낮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도 미준수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교육청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1.59%로 국내 시·도교육청 17개 중 뒤에서 세 번째로 낮은 비율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시·도교육청 17곳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의무고용인원 고용률보다 턱없이 낮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시·도교육청 17곳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1.94%, 2022년 1.92%, 2023년 1.89%로 매년 하락했다.

2023년 기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보면, 경상북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이 1.56%로 가장 낮은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교육청 1.59% ▲충청북도교육청 1.63% ▲경기도교육청 1.67% ▲전라남도교육청 1.68% 순으로 낮았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교육청으로 2.51%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법정의무비율인 3.6%에는 못 미쳤다.

이 중 인천시교육청은 고용의무인원인 863명 중 381명만 채용했으며 정원인 2만3946명 중 391명만 고용해 고용률 1.59%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 시·도교육청 5곳은 비공무원 부문 고용 역시 의무고용인원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은 법정비율인 0.8%보다 낮은 0.53%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교원 수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것에 대한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교원 뿐만이 아니라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며 “교육청 성과 평가지표에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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