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시점에 맞춰 10월 시행
주민전용 하이패스 도입... 환급방식 불편 해소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영종도와 북도면 주민들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신성영(국민의힘, 중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영종대교
영종대교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이 인천·영종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입 예산은 연간 183억원으로 추산된다. 두 다리의 민자고속도로 사업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원한다. 인천대교는 2039년 12월까지 연간 97억원, 영종대교는 2030년 12월까지 86억원이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지난 2018년에 이어 재차 약속했다. 영종지역 주민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차량시위까지 계획하며 얻어낸 결과다.

이에 따라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통행료를 편도기준으로 상부도로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한다.

인천대교는 공공기관 투자 여건, 금리 등을 고려해 2025년 말까지 통행료를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인천대교는 2025년 말까지 통행료를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해당 근거를 담았다.

또한 조례안에는 영종도와 북도면 주민이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주민들은 전용 감면카드로 통행료를 요금소에서 결제하고, 추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할인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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