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투데이>는 대학별·지역별로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확인했다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일부 채널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확인됐다.

대학별 '딥페이키 불법합성물' 겹지방에 만들어진 대학 개별방. 
대학별 '딥페이키 불법합성물' 겹지방에 만들어진 대학 개별방. 

이들은 채널을 ‘겹지인’ 또는 ‘겹지방’이라고 부르는데, 겹치는 지인이 있는 방을 뜻한다. 자신의 지인을 특정하고 해당 지인을 아는 사람을 찾아 아는 사람이 지인의 사진을 올리면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다.

대학별 또는 지역별 ‘겹지방’이 있었고, 심지어 중·고등학교의 ‘겹지방’도 있었다. 방 마다 1000명에서 3500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용기를 낸 인하대학교의 피해학생이 직접 해당 방을 찾아내 증거를 모으고 경찰에 고소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해당 학생의 고소로 피의자 1명이 구속되고 2명은 수사를 받거나 수사 예정 중이다.

그런데 경찰은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 불법합성물은 국내 기관이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고 수사 강제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단순 시청·소지까지 처벌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유통·게시하지 않은 이상 수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겹지방’은 중·고등학교까지 생긴 상황이다. 경찰의 해명이 옹색한 상황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보좌관은 “‘텔레그램 특성상 혐의자를 수사하기 힘든 구조’라는 경찰의 변명은 무능력의 표현일 뿐이다.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투데이>에 보도된 기사에 많은 시민들이 “N번방 사태 때 확실히 뿌리를 뽑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경찰이 무능한 게 아니라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등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의 댓글을 달고 있다.

반드시 경찰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더 이상 피해자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찾아나서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또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 성교육은 의무화됐지만 올바른 성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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