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7년 음주·무면허운전 폭행 재물손괴 등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3회...벌금 12회 2550만원
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작년 6월 임명 검증 부실
시교육청 “금고형 선고 5년 지나 미처 확인 못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오는 10월 16일 치르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현직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이 전과 15범에 이르는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 후보 자질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발탁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3회...벌금 12회 2550만원

지난달 8월 20일 현직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 A씨(52)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강화군선관위에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전과기록을 보면, 건축범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범인도피 등 모두 15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3차례, 벌금은 12차례 2550만원 처분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량을 받았으며, 2010년 8월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A씨는 2010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 받고도 4개월 뒤인 이듬해 3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량을 받았다.

10월 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 A씨 범죄경력.(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이어 2012년 1월 벌금 300만원과 같은해 12월 범인도피 벌금 300만원, 2013년 2월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과 5월 재물손괴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같은해 10월에는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6년에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음주운전 1건과 무면허운전 3건, 상해죄 1건 등으로 전과 5범을 추가로 기록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총 벌금 80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죄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최근 범죄기록으로는 2017년 3월 재물손괴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작년 6월 임명 검증 부실

무소속으로 출마에 도전하는 A씨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지만, 문제는 현직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인 A씨를 발탁하는 데 검증과정이 부실했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됐다. 당시 시민감사관 공고문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시교육청(산하기관)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 사실 관련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혔다.

시교육청 “금고형 선고 5년 지나 미처 확인 못해”

하지만 시교육청은 A씨의 범죄경력 여부 등 결격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인지 우선 확인할 수 있게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공무원 임용 금지 대상으로 둔다. A씨의 최근 범죄이력은 2017년이라 지난 2023년 6월 임용 당시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맹점이 있어 과거 범죄이력만으로 위촉을 막을 수는 없었다”며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해촉 여부와 향후 조례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총 30명으로 구성된 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정책·방과후활동·생활교육·시설안전관리·학교급식·청렴 등 6개 분야 중 1개를 맡아 감사에 참여한다.

또한 반부패·청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나 부패 취약 분야의 보완점을 발굴하며 공무원 비위나 부조리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