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천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가 없다는 간호조무사도 10명 중 1명이나 됐다.

사업주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의 간호조무사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충격이다.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시간호조무사회는 지난해 기준 인천 소재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서 간호조무사로 종사한 이력이 있는 1158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온라인 구글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초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간호조무사 인적사항, 재직자 특성, 사업장 특성, 노동조건을 비롯한 노동환경 관련 내용이 담겼으며, 코로나19 노동환경 변화, 노동조건, 휴게시간, 직장 내 괴롭힘 등도 함께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진행한 인천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지난해 12월 11일 진행한 인천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응답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연차 소진 강요가 있다’는 답변이 2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무급휴직 7.1% ▲해고·권고사직 2.3% ▲다른 업무 배치 4.7% ▲방역 관리 미흡 위험 4.6% ▲없음 54.1% 순이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7.6%는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했다고 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도 4.7%에 달했다.

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24.8%가 ‘월 최저임금 206만740원(연 2412만696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다’고 답했다. 응답자 4명 중 1명 꼴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봉 2412만6960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19.9%였고,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5%였다.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5.5%, ‘35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중 절반 이상인 51%가 근무 중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법정 연차휴가 사용 실태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7.6%만이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한다고 답했고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함 18.1% ▲연차휴가촉진제도로 강제 사용 9.1% ▲연차 없음 9% ▲근무처 사정에 강제 사용 14.9%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응답자의 16.6%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66.4%였다.

인천시간호조무사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의 간호조무사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을 뿐 아니라 10명 중 1명은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가 없다는 점은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시간호조무사회는 “재직 중인 간호조무사 절반 가까이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정도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조사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은 정밀조사해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당장이라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직도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연차를 주지 않는 사업주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간호조무사들이 일하는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