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부직본부 인천지부 11일 기자회견
“당직노동자, 유급 인정시간 적어... 확대해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교육청이 당직노동자(학교 당직전담실무원) 명절휴가비를 차별 지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11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직전담실무원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가 11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가 11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당직전담실무원이 2인 격일제로 근무할 경우 노동시간에 비례해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어 다른 교육공무직은 물론 같은 당직전담실무원 내에서도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급 인정 노동시간도 턱없이 적어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도 유급인정 시간이 적어 기본급이 낮을 뿐 아니라 복리후생 수당(명절휴가비)마저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직전담실무원은 근속수당도 제외돼 정기상여금은 타 직종에 비해 절반만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인천시교육청에 ▲당직노동자 유급 인정시간 확대 ▲명절휴가비 노동시간 비례 지급 철폐 ▲임금차별 중단·각종수당 평등 지급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발언한 박주택 논현고등학교 당직전담실무원은 “학교 안전을 위해 일하는데도 인천시교육청은 당직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며 “관리자 눈치가 보여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도 12시간만 유급으로 인정돼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비마저 비례지급이라며 절반만 받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각종 수당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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