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민의힘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철수 특위위원장은 11일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사. (사진제공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사. (사진제공 국민의힘)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촬영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음란하게 편집·합성·가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유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법을 개정해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특위위원장은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디지털 합성물이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탐지·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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