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미성립으로 765억원 피해
사기 계약, 대항력 상실 등 이유 다수
맹성규 국토위원장 "책임 강화와 개선 필요"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41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보증금 지급이 거절된 금액은 무려 765억원에 달한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 보증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까지 보장한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해 회수한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보증금 지급 거절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76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306억원에 이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보증사고 미성립과 허위 계약이 주요 원인

보증금 지급 거절의 주요 원인은 보증사고 미성립이 가장 많았다. 총 176건의 사례에서 보증사고가 성립되지 않아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로 보증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는 96건에 달했으며,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으로 인해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87건에 달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와 임대인이 허위 계약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로 인해 발생한다.

보증 가입 시 설명 의무 강화와 책임 확대 필요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증이행 과정에서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가 주요 수입원이므로, 가입 시 충분한 설명과 보증 이행 과정에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사고의 증가와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보증 제도의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갈무리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갈무리

사기와 허위 계약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 도입 필요

보증금 지급 거절 사례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서, 보증 제도의 근본적인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이행 과정에서의 책임 강화뿐만 아니라 사기와 허위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맹 의원은 “HUG는 보증 가입 시 임차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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