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 반영 전망
NLL 불인정 명문화 시 서해 영해 분쟁 심화 우려
통일 관련 조항 삭제 가능성... 남북관계 악화 가속화 전망

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외신들은 북한이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특히 NLL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명문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해 북방한계선과 북측 주장 해상군사분계선 위치 안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4선언 때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등가면적의 공동어로수역을 제시하고, 해상평화공원과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을 제안했다.
서해 북방한계선과 북측 주장 해상군사분계선 위치 안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4선언 때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등가면적의 공동어로수역을 제시하고, 해상평화공원과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을 제안했다.

NLL, 정전협정상 공식 군사분계선 아냐... 갈등 심화 우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경계선으로, 정전협정에 명시된 공식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남북한 간 군사분계선(MDL)은 임진강 하구에서 끝나며, 그 이후 서해에서는 NLL이 적용되고 있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NLL 불인정을 명문화할 경우, 서해에서의 남북한 간 영해 분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통일 관련 조항 삭제 가능성도... 남북관계 악화 우려

또한,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전쟁 시 남한을 점령하고 통일을 북한의 영토 내로 포함하려는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통일과 관련된 기존 헌법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은 남북 관계의 악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NLL이 국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북한의 헌법 개정 결과와 그에 따른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5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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