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 점진적 정년 연장 결정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

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중국이 내년부터 15년에 걸쳐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1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지난 1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표결 결과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것에 관한 결정이 통과됐다.

이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남성 노동자의 법정 정년은 현행 만 60세에서 63세로, 여성 여동자는 현행 만 50세 및 55세에서 각각 55세와 58세로 늘어난다. 중국에서 노동자의 법정 정년이 조정된 것은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이다.

노인들이 지난해 12월 6일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 어얼둬쓰(鄂爾多斯)의 한 양로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
노인들이 지난해 12월 6일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 어얼둬쓰(鄂爾多斯)의 한 양로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

양로금 최소 납입연한 15년→20년으로 연장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매월 기본 양로금(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납입연한도 조정된다. 2030년부터 매년 6개월씩 늘려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자가 양로금 최소 납입연한을 충족하면 기존 법정 정년보다 이르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 3년 이내에 탄력적으로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고용 기업과 합의된 경우 최대 3년까지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고령 실업자 복지 및 특수직종 조기퇴직 규정도 마련

이번 결정에는 정년 연장 개혁과 관련해 양로보험 장려 메커니즘 완비, 취업 우선 전략 시행, 법정 정년 초과 근로자의 기본 권익 보장, 양로·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민생 문제도 명시됐다. 고령 실업 인구를 위한 복지와 특수 직종 종사자의 조기 퇴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방안이 중국의 평균 기대 수명, 건강 수준, 인구 구조, 국민 교육 수준, 노동력 공급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제정됐다고 전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5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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