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위원장 "합리적 조정과 사전 방지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조정 성립률은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민주당·인천남동갑) 위원장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건이었다.

연도별 접수 건수를 보면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459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관련 신청이 가장 많았다. 2020년 17건에서 2023년 248건으로 크게 늘었다. 계약 이행 및 해석, 손해배상 관련 신청도 634건에 달했다.

주택 부동산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현황
주택 부동산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현황

그러나 실제 조정 성립 건수는 총 474건으로 전체의 22.12%에 불과했다. 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37.4%로 더 높았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당사자들이 수용하지 않아 불성립된 경우도 5%(107건)를 차지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나아가 분쟁 사례를 적극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 처리기한은 60일(30일 연장 가능)이며, 실제 처리에는 LH 관할 위원회가 약 32일, 부동산원 관할 위원회가 약 3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5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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