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병 모경종 국회의원, 지난 2일 타당성 용역 오류 제기
인천시 “오류 맞지만 타당성에 영향 안 줘...내용 변동 없어”
주민들 “잠재이용객 3.3배 차이에도 B/C값 0.02차 말도 안 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발표한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구상·타당성 조사연구용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주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홈페이지 주민감사청구를 보면, ‘북부권문화예술회관의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지난 13일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에 게시된 북부권문화예술회관 용역 주민감사청구 내용.(출처 주민e직접 홈페이지 갈무리)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에 게시된 북부권문화예술회관 용역 주민감사청구 내용.(출처 주민e직접 홈페이지 갈무리)

서구병 모경종 국회의원, 지난 2일 타당성 용역 오류 제기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발표한 북부권문예회관 용역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 의원실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잠재이용수요는 북부문화예술회관 후보지(서구 불로동 산 114 일원)에서 각 시·도 청사까지 거리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고려해 산출한다.

서구 불로동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잠재이용수요가 높게 산출되고 거리가 멀수록 잠재이용수요가 낮게 산출된다.

그런데 연구용역 발표 결과를 보면, 서구 불로동에서 인천시청까지 거리가 190㎞, 경기도청까지 거리가 670㎞로 측정돼있다. 하지만 실제 거리는 19㎞, 67㎞로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거리 측정으로 연구용역에선 인천시와 경기도의 인천북부문화예술회관 연간 잠재이용수요는 각 8385명, 3245명으로 추산됐다.

그런데 이는 같은 자료에 있는 충청남도의 잠재이용수요 1만900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인천시의 잠재이용수요는 강원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또한, 경기도의 잠재이용수요는 대전시의 수요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계산됐다.

모경종 의원실이 공개한 북부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연구용역 오류(왼쪽) 내용과 수정(오른쪽)한 내용.
모경종 의원실이 공개한 북부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연구용역 오류(왼쪽) 내용과 수정(오른쪽)한 내용.

인천시 “오류 맞지만 타당성에 영향 안 줘...내용 변동 없어”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인천시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오류가 정정되더라도 용역 결과 내용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용역 수행 중 측정단위 오류로 예상 이용객 수가 변동됐으나 이를 반영해 재무적 타당성을 재산정하면, 결과값은 일부 변동되지만 여전히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류를 정정하면 재무적타당성이 0.1193에서 0.3099로 바뀌지만, 1 이하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 “잠재이용객 3.3배 차이에도 B/C값 0.02차 말도 안 돼”

하지만 이와 같은 인천시의 설명해도 주민 여론은 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북부권문화예술회관 용역 감사청구 대표인 정 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용역보고서에 오류가 굉장히 많다”며 “실제 예상 이용객이 205만명 이상 임에도 (인천시는 이를) 63만명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주민들과 지역 국회의원이 밝혀내자 (인천시는) 용역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잠재이용객이 3.3배나 차이남에도 B/C값이 0.02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봐도 결과값을 뒤집기 위해 엉터리로 작성한 용역보고서임을 알 수 있다”며 “제대로 된 감사로 정확한 B/C값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는 지자체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감사청구를 위해선 광역시·도 만 18세 이상 주민 300명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해당 청구는 9일 오전 기준 전자 서명수 334명을 넘어 필요 서명수 조건인 300명 이상 서명을 충족했다.

해당 청구는 청구인명부 제출과 공표, 열람과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후 감사실시·공표 후 행안부가 지자체장에게 조치요구를 이행하게 하고 이를 공표 과정으로 남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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