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7일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
강 전 후보, 사건선거운동·임원 겸직 선거인 자격 문제 제기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법원이 사전선거운동과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의 자격 문제가 제기된 민선2기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27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장 후보가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규생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강 전 후보는 지난해 1월 15일 치러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규생 회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당시 선거인 중 임원을 겸직한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투표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규생 후보 선거운동 포스터(출처 인천시체육회)
이규생 후보 선거운동 포스터(출처 인천시체육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규생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구체적으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진 않았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은 1심 당선 무효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 전 후보 측은 이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인덕 전 후보 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인용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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