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7일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
강 전 후보, 사건선거운동·임원 겸직 선거인 자격 문제 제기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법원이 사전선거운동과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의 자격 문제가 제기된 민선2기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27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장 후보가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규생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강 전 후보는 지난해 1월 15일 치러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규생 회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당시 선거인 중 임원을 겸직한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투표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규생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구체적으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진 않았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은 1심 당선 무효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 전 후보 측은 이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인덕 전 후보 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인용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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