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성명서 내고 “검단 내 임시청사 건립”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2026년 7월 검단구가 출범하는 가운데 서구가 검단신도시 내 임시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단신도시총연합회와 인천검단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장기간 주민 혈세가 지출되는 임대차 방식보다는 검단신도시 내 인천시 용지 또는 LH 용지에 임시 건축물을 건립해 임시청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안내도.(사진제공 인천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안내도.(사진제공 인천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올해 1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이 단체들은 "서구는 검단구의 주인이 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 번 없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분구추진위원단을 구성했다"며 "이는 직접 정주자들을 배제한 탁상행정과 밀실행정의 끝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투명한 본 청사 완공시점을 감안한다면 장기간 주민 혈세가 지출될 임대차 방식보다는 검단신도시 내 시 용지 또는 LH용지에 임시 청사를 건립하고 본 청사 이전 시 임시청사 건물을 주민 편익시설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반여건으로 인해 당장 임대차 방식이 불가피하다면 임대차 진행과 동시에 본 청사와 임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임차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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