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법원이 지난 2022년 12월 당선된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27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은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장 후보가 이규생 회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규생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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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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