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인천공항 항공정비 제외법 발의
인천 시민단체, “항공산업 발목 그만” 규탄 성명 잇따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인천의 항공정비(MRO) 사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주민단체가 잇따라 공동성명 등을 내고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시주민총연합회·인천공항노동조합연맹 등은 28일 하영제 의원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이 법이 항공안전을 위협하고, 항공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하영제 의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MRO 사업을 할 수 없게 막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 10조는 인천공항공사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개정안 10조 9항에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라는 단서 조항을 담아 인천공항공사가 MRO 사업을 못 하게 법을 발의했다.

반면, 사천공항과 관련해 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은 대조를 이룬다. 한국공항공사의 항공산업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육성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대로면 정부는 인천공항의 MRO사업은 금지하고, 사천공항 MRO는 육성해야 한다.

인천 윤관석(민주당, 남동구을)·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정비(MRO) 사업 발전을 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하영제 의원은 두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그동안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매번 반대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구태정치로 항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한국의 항공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인천공항은 이미 격납고 4곳에서 정비사 2200여 명이 M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규모는 세계 20위권”이라며 “항공여객 1억 명에 발맞춰 추진하는 인천공항 4단계 개발사업에 맞춰 MRO 사업을 현재보다 2.5배 이상 확대해야 항공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산업 발전과 항공안전이라는 대의를 버리고 합리성을 상실한 하영제 의원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인천공항 MRO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주민단체가 구성한 인천시총연합회와 노동단체 인천공항노조연맹은 공동으로 “하영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 노동자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내 공항별 역할을 분담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지역만 고집하는 행태는 졸렬하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으려는 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인천 정치권은 인천공항과 주변이 공항경제권으로 거듭날 수 있게 관련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MRO산업을 인천공항 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게 항공도시 간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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