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MRO 클러스터 조성 법적 토대 마련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의원이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조성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이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하는 안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교흥 의원.(사진제공 김교흥 의원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교흥 의원.(사진제공 김교흥 의원실)

세계 항공시장은 2020년 기준 100조 원으로 연평균 3.7%씩 성장해 2030년에는 14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성장세가 빨라 2020년 29조 원에서 2030년 57조 원으로 두 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항공기 정비는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아 매년 정비비용으로 1조3000억 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외정비비용으로 3조8081억 원이 지출됐다. 항공정비분야 육성이 시급한 이유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제 화물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 화물물동량 기준 세계 3위의 글로벌 허브공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종합적인 항공정비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담긴 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산업을 추가하고 특히, 항공운송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항공기정비업에 공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조(목적)에는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명시하고, 제10조(사업)에는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은 세계 3위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항공정비 수요가 충분하며, 항공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땅 ·165만2892㎡(50만 평)도 마련돼 있다”며 “항공산업의 핵심인 정비∙부품 분야의 국가적 육성이 시급하기에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박찬대·배준영·배진교·송영길·유동수·윤관석·이성만·정일영·허종식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인천공항공사가 MRO 사업을 할 수 없게 막는 내용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인천 시민단체들로부터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는 큰 비판을 받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