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법·서해5도특별법 개정 준비 중
세계 최고수준 공항 건설·관리 노하우 기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난항을 겪는 백령공항건설사업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해 추진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해양항공국은 3일 백령공항건설과 운영을 골자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령도 여객선 항로와 비행기 항로.
백령도 여객선 항로와 비행기 항로.

백령공항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과 12월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연달아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준공 후 2026년 개장하려던 시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후속 조치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우선 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건설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행법은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만을 운영하고 관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인천공항공사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을 따라 백령공항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ISO260000을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게 돼 있다. 공항공사가 공항 건설과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살려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서해5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공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행법 상에는 도로·항만·수도 등의 공공시설로 한정돼 있다.

시는 공항공사법과 서해5도법 개정을 위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백령공항에 관련 노하우를 전수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해5도 주민들은 남북관계에 따른 지리적 특수성으로 상시로 안전과 위협을 느낀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으로 인한 생계문제도 크다.

이들을 외부와 이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3일 결항하고 33회 지연운항 했다. 그만큼 이동권의 제한을 받아 생활에 큰 불편을 느낀다.

백령공항이 건설돼 항공 교통수단이 보완되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백령공항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에서 B/C값(비용 대비 편익값)이 2.19로 나타나 높은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9년에는 국방부도 조건부로 승인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과 12월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연달아 제외됐다. 시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되, 오는 5월 있을 기재부 심사는 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도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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