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서해5도 출항 관리 아직도 해군
어선만 출항 24시간 전 해경 방문신고 필수
“단순히 해군에 통보하면 될 일 구시대적”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 어민들의 출항신고 담당 기관이 해군에서 해양경찰로 지난해 이관됐으나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항으로 나온 어선이 다시 서해5도로 돌아가기 위해선 출항 24시간 전에 해경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안부두 물양장에 정박한 어선들.
연안부두 물양장에 정박한 어선들.

지난해 11월 서해5도 어선의 입출항 관리 권한이 1953년 정전 이후 67년 만에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관됐다.

그동안 서해5도 어민들이 출항하려면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24시간 전에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신고해야만 했다. 어선 수리를 위해 인천항에 들를 때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전에 방문 신고해야 출항할 수 있어 불편을 겪었다.

해군 기관도 주말에 휴무인 만큼 주말에 인천항에 정박한 경우 월요일까지 기다려 출항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어민들은 선박운항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정부는 지난해 11월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규정 개정으로 어선과 어획물 운반선의 경우 5톤 이상 어선은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 등)에 24시간 전에 신고하면 된다.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인천해양경찰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졌다. 덕분에 서해5도에서 어민들의 절차는 간편해졌다.

그러나 인천항에서 출항해 서해5도로 들어가는 5톤 이상 어선들은 여전히 해군의 관리를 받아 어민들이 겪는 불편은 여전하다. 아직도 선박항해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한 뒤, 출항 24시간 전에 해경 인항파출소를 방문해 제출해야한다. 해경은 접수한 서류를 해군에 제출하게 돼 있다.

선박항해계획서.
선박항해계획서.

이 절차는 어선과 어획물 운반선에만 해당된다. 여객선과 화물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입·출항 신고를 할 수 있다.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서해5도 출항 시처럼 해경이 온라인으로 항해계획서를 해군과 공유하면 된다. 현행 신고절차는 해경도 번거로울 것”이라며 “육지 교통관리를 경찰이 하듯이 선박운항 관리는 해경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개정된 운항규정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서북도서 선박운항규정은 그동안 상위법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정이지만, 입출항 신고 외에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항해를 금지하는 등 서해5도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해군 관계자는 “입출항 신고는 어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려는 수단 보단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서해5도가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어 월선 등의 우려로 인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개로 인한 기상악화 시에도 해군은 어선안전보업법에 따라 군사안보 등의 사유로 어선의 입출항을 통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