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선사 선정 시 국비지원 어렵고 출항시간 불리한 조건
면허발급 권한 해수부... 옹진군 120억 지원 근거 부족
옹진군 “그동안 중고선박만 이용 신규 건조 주민 위한 것”

인천투데이=이종선ㆍ서효준 기자│옹진군이 진행한 인천~백령 신규여객선 3차 공모가 유찰됐다. 군이 민간선사에 군비로 120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건조 공모를 3차례나 진행하자 특정선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군이 진행한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우선협상대상자 입찰에 에이치(H) 해운 선사가 참여했다. 지원조건은 현재 운항 중인 하모니플라워와 같은 규모로 총톤수 2000톤급 이상, 최대속력 40노트 이상 고속카페리선 신규 건조이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백령도 용기포신항을 오가는 하모니플라워호.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백령도 용기포신항을 오가는 하모니플라워호.

1~2차 입찰은 입찰자가 한 곳도 없어 무산됐고, 3차 입찰은 H해운 한 곳만 참여해 경쟁 입찰이 무산됐다. 군은 4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3차에서 단독 입찰로 무산된 만큼 4차에서 H해운이 단독으로 참여해도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3000톤급 이상 여객선 공영제 운영을 줄곧 요구하며 중고선박도 상관없다고 주창해온 주민들은 군의 이같은 조치가 결국 H해운 밀어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밀어주기 의혹 제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면허 발급 권한이 없는 옹진군이 120억원을 민간선사에 지원하면서 신규 건조 공모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공모에 신규 선사가 참여하기 사실상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이다.

우선 국내 여객선 항로 취항 면허 발급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다. 옹진군이 진행한 공모는 신규건조 지원금 120억원을 받을 선사를 모집하는 것에 불과하다.

옹진군은 하루 빨리 신규 선사를 모집하기 위해 120억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미 3000톤급 이상 중고 여객선을 구입해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옹진군에 제안한 바 있다. 굳이 군이 120억원을 투입해 공모를 강행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국내에서 운영하는 대형여객선은 대부분 해외업체 발주로 건조하고 있어 국비 지원도 어렵다. 선사와 옹진군이 부담할 건조비용은 더 커질 수 있지만 강행하는 모양새다.

또한 옹진군 제시한 공모 조건은 인천항 출항 시간이 기존 여객선에 밀려 신규 선사가 참여하긴 사실상 어려운 조건이다.

왜냐면 해수부가 발급하는 해상여객운송 면허 상 인천~백령 항로 출항 시간은 40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H해운이 운영하는 하모니플라워호는 매일 7시 50분, 고려고속훼리가 운영하는 코리아킹호는 8시 30분에 출항한다.

따라서 다른 선사가 옹진군 공모에 선정돼도 기존 여객선 출항시간 40분 후인 오전 9시 10분에야 출항할 수 있다. 승객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 기존 선사가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하모니플라워호 선령이 만료돼도 면허는 H해운이 여전히 갖고 있게 된다. H해운이 면허를 포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체여객선을 투입해도 현행법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신규 선사의 수익성은 떨어지게 된다.

이를 두고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선사와 출항 시간 경쟁에서 밀려 경제성도 떨어지는 항로에 굳이 배를 새로 건조하면서까지 참여할 신규 선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톤급 신규 건조 틀에 박힌 옹진군 4차 공모 관둬야”

심효신 서해3도(백령‧대청‧소청) 이동권리 추진위원회장은 “주민들은 신규 선박을 원하는 게 아니다. 지금보다 규모가 크고 안전한 3000톤급 공영제를 줄곧 주장했다. 중고선박도 상관없다. 하지만 군은 2000톤급 신규 건조라는 틀에 박혀 공모를 계속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규 선사 참여는 어렵고, 국비 지원도 불가한 신규 건조에 목메는 옹진군 태도는 특정선사가 공모에 참여하길 기다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군은 4차 공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옹진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서해3도 주민들은 항상 중고 선박을 타왔다. 이번 기회에 신규 선박을 건조해 오래 사용하자는 취지다.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또 공모는 모든 선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였다. 특정선사를 밀어주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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