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UAM·PAV 등 항공 기반 첨단산업단지 육성 가능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도시공사(iH공사)가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업무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조광휘(민주, 중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조광휘(민주, 중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조광휘(민주, 중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조례안은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iH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 미래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조례은 iH공사의 업무 범위가 주택·토지사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일반·국가산업단지 개조와 항공산업 기반 육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는 도심항공교통(UAM)과 개인용비행체(PAV) 등 미래 산업 육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마련할 수 있다. 인천공항경제권을 뒷받침할 배후경제권이 조성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길 전망이다.

조광휘 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인천시가 미래형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며 미래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도 협력해 UAM·PAV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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