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상용화 지원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2025년 ‘세계 7대 드론 강국’ 4대 추진방향 마련
옹진군 자월·이작·덕적, 올해 드론자유화구역 지정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가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UAM(도심항공교통)과 PAV(개인용비행체) 선도 도시 인천에 내년 2월 드론·무인기 시험비행장이 들어서고, 12월엔 드론인증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017년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드론법을 제정하는 등 드론산업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이에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2016년 700억여원에서 지난해 5000억여원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25년까지 상용화 모델을 발굴해 국내 시장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현재 10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드론 자료사진.
드론 자료사진.

기체개발·성능시험·인증 등 드론 상용화 집중 지원

정부는 우선 4대 추진방향으로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 ▲안전한 드론운용 환경 조성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 20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상용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부품·기체개발-비행성능 시험-인증 등 상용화 전주기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오류동 1799번지 일원)에 내년 2월과 12월 각각드론전용 비행시험장과 드론인증센터를 조성한다. 총 4만9800㎡ 규모로 322억 원(국비 292억원, 시비 3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비행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인천 옹진군 자월·이작·덕적도 해상을 비롯한 국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드론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인천계양테크노밸리 도심형 UAM 특화도시 조감도.(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계양테크노밸리 도심형 UAM 특화도시 조감도.(사진제공 인천시)

도심 비행과 드론배송 기반 확대... 내년 ‘드론관리법’ 제정

또한 도심 내 안전하게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비행조건·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통신두절과 조류 충돌, 비행시스템 고장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처법도 구상한다.

향후 시장 성장성이 큰 드론배송 산업과 관련해 조기 활성화를 위한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도 내년 하반기 마련한다. 배송이 어려운 섬 지역을 중심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지정도 확대한다.

분야별 드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실증에도 나선다. 자율비행 연구개발, 철도시설물 점검체계, 산불 대응체계, 실종자 수색, 홍수와 수질오염 감시 등 공공수요를 반영한다.

또한 정부는 향후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드론 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정리한 일명 ‘드론관리법’을 내년 하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UAM특별법 제정도 준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현재 5000억원에서 2025년 1조원으로 늘어나고, 관련 일자리도 현재 4600명에서 9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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