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신청 접수
물류단지 조성 위한 민간 투자유치 추진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 |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에 입주할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공사는 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116호)’ 25만㎡ 중 잔여부지 약 11만㎡에 물류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차와 2차에 이어 3차 모집이다.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조감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조감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특화구역은 항만의 특성에 따라 유사산업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2020년 8월에 지정됐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참여제안서, 사전협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사에 제출해야한다. 참여기업은 해당 구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 제안이 가능하며, 평가방식은 상거래 특화 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적격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채택된 기업의 제안은 최종 선정과정에서 총 심의점수 10% 이내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공모 종료 후, 공사는 다른 기업들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초 제안서 제출 기업 모집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시행한다. 사업계획서 평가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우선협상을 진행해 IPA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 입주자시설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4년 중 착공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민간제안사업의 세부내용 ▲제안 자격 ▲사전협의 방법 ▲최초제안서 심의 항목과 제출 절차 ▲제3자 공모 ▲시설물 건설조건 등 공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에 적혀 있다.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인천국제공항과의 해상-항공 연계 ▲대중국 카페리 서비스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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