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선박건조·운영손실 지원 명분 충분
현재 인천~백령항로 국비지원 사실상 전무
주민 성토에 옹진군·인천시 대안 마련 고심
인천해수청 “특별법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서해3도(백령·대청·소청도)를 잇는 여객선 운항공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인천시와 옹진군이 특별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여객선 준공영제 실현을 위해선 접경수역이자 서해 최북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인천시는 5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천~백령 항로 운영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백령도 용기포신항을 오가는 하모니플라워호.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백령도 용기포신항을 오가는 하모니플라워호.

접경지역특별법, 선박건조 비용 국비 지원 가능

우선 인천시와 옹진군은 접경지역특별법을 적용하면, 신규선박 건조 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 제21조를 보면,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와 군은 이를 근거로 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현대화펀드 사업으로 선박 신규건조 비용의 3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백령 항로에 한해 7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특별법을 적용하면 옹진군이 공모 중인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에도 정부가 참여해 옹진군과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다. 10년간 최대 18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지원사업에는 옹진군이 예산 12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서해5도지원특별법은 인천항과 서해5도를 오가는 항로 중 운영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인천항으로 향하는 여객선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출항 시간에 상관없이 인천항에서 출발해 백령도에 도착하는 여객선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서해5도특별법 손실금 지원 항로 '인천~백령' 포함 필요

또한 서해5도특별법을 개정해 항로운영 손실을 지원하면, 매년 해수부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제기되는 항로 공백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대상으로 백령~인천, 대부~이작, 인천~덕적 항로 3개만 선정했다. 지난해 선정됐던 인천~백령과 인천~연평 항로 등은 적자 폭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인천시 섬해양정책과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서해5도 항로를 우대해달라는 요청은 국내 전체에 적용되는 해운법을 개정해야 해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해수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을 활용하면 인천~백령 항로 정부가 지원을 늘릴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또한 해당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주민간담회’에서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접경지역특별법과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백령항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인천~백령 항로를 운항하던 대형 카페리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2017톤)은 이달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대형 카페리선이 사라지면서, 인천항에서 오전에 출발해 서해3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현재 초쾌속선 코리아프라이드호(1600톤)뿐이다.

그에 따라 여객 수송능력도 줄면서 이달부터 섬 관광 등으로 도래하는 여객선 성수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대체선으로 옹진훼미리호(452톤)를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운항시간이 길고 기존 선박보다 수송정원이 적어 큰 불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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