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시·도지사 주변지역 개발 권한...각종 인·허가와 세제지원
인천 MRO·UAM 등 항공산업 강화...백령공항 개발 기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 17개를 지역의 산업·경제·문화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내 공항과 주변지역에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공항경제권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공항경제권으로 특화해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시·도지사가 별도 조직을 구성해 직접 공항경제권 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공항경제권 개발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게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게 골자다. 정부도 지난 2019년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이 같은 공항경제권 개념을 담은 바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각종 인·허가 지원 등으로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공항경제권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도 마련했다.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향후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산업에 재투자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인천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항공산업‧공항상업‧MRO(항공정비)‧UAM(도심항공교통)‧공항배후단지산업을 비롯해 물류, 관광레저, 연구개발까지 망라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항 관련법들은 공항 주변 배후도시와 산업 개발을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항경제권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 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을 토대로 향후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백령공항과 주변지역 개발도 보다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준영 의원은 “지방공항 대부분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공항을 단순히 운송거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여러 공항들이 연이어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