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시·도지사 주변지역 개발 권한...각종 인·허가와 세제지원
인천 MRO·UAM 등 항공산업 강화...백령공항 개발 기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 17개를 지역의 산업·경제·문화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내 공항과 주변지역에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공항경제권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제공 배준영의원실)
배준영 국회의원(제공 배준영의원실)

법안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공항경제권으로 특화해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시·도지사가 별도 조직을 구성해 직접 공항경제권 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공항경제권 개발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게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게 골자다. 정부도 지난 2019년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이 같은 공항경제권 개념을 담은 바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각종 인·허가 지원 등으로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공항경제권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도 마련했다.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향후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산업에 재투자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인천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항공산업‧공항상업‧MRO(항공정비)‧UAM(도심항공교통)‧공항배후단지산업을 비롯해 물류, 관광레저, 연구개발까지 망라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항 관련법들은 공항 주변 배후도시와 산업 개발을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항경제권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 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을 토대로 향후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백령공항과 주변지역 개발도 보다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준영 의원은 “지방공항 대부분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공항을 단순히 운송거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여러 공항들이 연이어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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