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공항공사 사업범위 백령공항 운영 등으로 확대
허종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 확대 계기될 것”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 사업에 참여하고, 백령공항을 운영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운영 사업을 비롯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등 공항과 연계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백령공항 사업 위치도.
백령공항 사업 위치도.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공항공사 사업범위를 ▲인천공항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공항업무 전기통신사업 ▲공항 건설·운영 컨설팅 사업 ▲해외공항 건설과 관리·운영 등으로 규정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건설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했지만 MRO(항공정비) 단지 조성과 국내 공항 개발·운영을 비롯한 인천공항 접근 도로 통행료 인하와 같은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작성한 2023년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가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백령공한 연간 운영비는 51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공항 15개 중 인천공항을 제외한 공항 14개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인천과 김포·제주·김해공항을 제외한 공항이 만성 적자인 만큼 백령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할 경우 ‘백령공항~인천공항’, ‘백령공항~김포공항’ 등 노선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종대교.
영종대교.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 참여 법적 근거 포함

이번 개정안엔 백령공항 운영만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각각 2023년 10월·2025년 12월부터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반반씩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2조714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조원 이상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선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이 선행되야 한다.

허 의원은 “정부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공사법 개정안은 통행료 인하만이 아니라 백령공항 건설·운영 등 인천공항공사 사업 범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인천 서구갑)·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이성만(인천 부평갑)·유동수(인천 계양갑)·배진교(비례)·이동주(비례)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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