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먼 섬 소형공항 면세지역 지정 용역’ 중간보고회
옹진·울릉·신안군 공동 연구... 섬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면세점 규정 반영 검토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백령·울릉·흑산도 등에 들어설 소형 섬 공항 면세점을 해당 지역 여객선터미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항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0일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0일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옹진군)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0일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옹진군)

해당 용역은 소형 섬 공항이 들어설 백령·울릉·흑산도 지역 기초단체인 옹진·신안·울릉군이 공동 발주하고 한국섬진흥원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각 지역 관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가 주된 목적이다.

중간보고회는 ▲용역 연구개요와 추진경과 ▲면세점 이론와 제도 분석 ▲내국인 대상 섬 지역 면세제도 현황과 사례 ▲먼 섬 소형공항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순으로 진행했다.

발표에서 한국섬진흥원은 백령도 일대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국내에서도 없는 사례이며, 세계에서도 중국 등 일부 국가 지역에서만 이뤄진다는 이유다.

또한 국내에선 과거 제주도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세수 부족이 우려돼 공항에만 면세점을 조성하기도 했다.

국내 공항 면세 혜택은 원래 외국인 관광객이 대상이지만,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국내 유일하게 내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광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면세점 특례 규정이 적용돼서 가능하다.

백령공항 배후단지 조감도.(사진제공 인천시)
백령공항 배후단지 조감도.(사진제공 인천시)

섬 전체 면세지역 난항...대신 여객선터미널에 동시 조성

이에 해당 용역발표회에선 섬 지역 면세점을 공항에만 국한하지 말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객선터미널에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면세점 설치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추후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특별법은 ‘국토 외곽 먼섬’을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한다.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소득증대와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특히 국가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공급을 시행하게 했다.

옹진·울릉·신안군은 내년 6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각 지역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면세점 조성을 위한 목소리 낼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 연구용역으로 백령공항을 포함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을 마련해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 내 고용창출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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