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장 확대 시행규칙 입법예고, 올 4월 시행
배준영 "앞으로도 야간조업 규제 추가 해소 위해 노력"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해5도 어장 확대를 환영하며, 인천 해역의 야간조업 규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서해5도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 의원이 지난해 4월 2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면담에서 서해5도 어장 확장 등 조업환경 개선을 요청했다.(사진제공 의원실)
배 의원이 지난해 4월 2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면담에서 서해5도 어장 확장 등 조업환경 개선을 요청했다.(사진제공 의원실)

이번에 확대되는 어장은 대청도 E어장 144㎢, 연평도 어장 25㎢ 등 총 169㎢이다. 이에 따라 확대 어장에서 꽃게 포획금지 기간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 말까지 조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60년 만에 강화 어장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서해5도 어장까지 늘어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서해5도 어장은 접경지역이다 보니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개정임에도 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며 "지난해 4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올해 1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번 조업 여건 개선으로 연간 약 700톤 규모의 어획량이 증가해, 약 80억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예상된다”며 “확대한 어장의 조업활동과 인천 해역의 야간조업 규제 해소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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