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세입 해마다 감소 지방재정 타격
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마련
각 군·구 재정격차 해소와 세입 안정성 확보

인천투데이=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에도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인천시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군·구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26일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조원 감소한 16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세가 9조6000억원 줄어들어 지방교부세도 3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자체의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조정교부금 규모 급격히 변경 시 5년에 걸쳐 반영 '충격 완화'

이에 인천시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치구에 배분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5년간 분할해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자치구가 갑작스러운 재정 변화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계획·집행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한 자치구가 예상보다 세입이 크게 줄어든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인 교부금을 받아 재정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또 다른 자치구가 특정 연도에 세입이 급격히 증가했더라도, 이를 5년간 나눠 교부금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는 다음 해에 예상되는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그림은 AI 프로그램 DALL-E를 활용해 생성했습니다.
이 그림은 AI 프로그램 DALL-E를 활용해 생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 기준 산정 시 실제 결산액 오차 반영

또한 개정안은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기준수입액을 산정할 때, 과거 4년간의 세입 추계액과 실제 결산액 또는 최종 예산액의 평균 오차율을 반영하게 규정했다. 이로써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공정한 재정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자치구의 세입 예측이 보다 현실에 근접하게 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천 자치군·구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각 군·구 재정격차 해소와 세입 안정성 확보 기대

이 같은 조례 개정에 따라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구에는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 본예산 기준 일반조정교부금은 미추홀구 1345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평구 1325억6500만원, 남동구 1185억2700만원, 계양구 1168억4400만원, 동구 847억7400만원, 연수구 533억8900만원, 중구 221억7800만원, 강화군 118억8900만원, 옹진군 68억2800만원 등이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챗지피티4o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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