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항 배후단지-송도9공구 교환
인천시-해수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위해 서로 보유한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데 이어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12일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와 인천지방해수청이 관리하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예정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이번 감정평가는 인천시의 공유재산과 해수부 국유재산 교환을 위한 필수 절차로, 지난해 12월 성립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항운·연안아파트는 인천 중구 인천항 물류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들은 항만시설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했다. 시는 2006년 주민 의견을 받아 송도 9공구로 아파트 이주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민과 인천해수청이 재산교환 방법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 2018년 시가 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이주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국민권익위의 조정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조정이 성립됐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와 해수부가 소유하고 있는 송도 9공구 아파트 이주예정지를 교환하고, 시와 주민들은 송도 9공구 아파트 이주예정지와 항운·연안아파트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감정평가 방식으로 토지 가격을 산정해 교환키로 했고,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조정안에 합의한 지난해 12월 14일로 정했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은 송도 9공구 아파트 이주예정지 감정평가액이 항운·연안아파트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항운·연안아파트 감정평가액이 송도 9공구 아파트 이주예정지 보다 높을 경우 주민은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시는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내년 재산교환을 위한 인천시의회 동의 등 절차를 마무리한 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재산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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