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시의회 부의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최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부의했다.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의 이주 요구가 발생한 지 18년만이다.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동의안을 보면, 시는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 4만9046㎡(약 1만4800평)를 해양수산부에 준다.

대신 해양수산부로부터 항운·연안아파트가 이주할 송도 아암물류2단지 5만4550㎡(약 1만6530평)를 받는다. 항운·연안아파트 건축물은 해양수산부 소유가 된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시와 해양수산부 간 토지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을 내기로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북항 배후단지는 1372억6841만원, 아암물류2단지는 1628억3172만원으로 차액은 약 255억6330만원이다.

시는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3월부터 해수부와 1단계 국·공유재산 교환을 시작한 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80% 이상 신탁을 받으면 2단계 교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시는 항운·연안아파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연내 항동1-1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연수구 송도 9공구로 아파트 이주를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과 인천해수청(해양수산부)이 재산교환 방법 관련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2018년 시가 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이주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 교환을 조건으로 갈등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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