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대표발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백령공항 반영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서해 최북단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해5도 발전을 위해 백령공항 건설 계획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는 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도를 칭한다. 남북 분단 현실과 접경수역이라는 특성상 지역 주민들은 군사규제와 어장규제 등 각종 안보규제로 이동권과 정주여건에 큰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다.
인천항에서 백령도를 가려면 여객선으로 4시간 이상 소요된다. 또한 잦은 기상 악화로 연간 결항·지연율이 30%가 넘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교통·의료·교육·문화 등 보편적 혜택들로부터 소외된 곳이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해5도 개발·지원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에 백령공항 건설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백령공항 건설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인천국제공항과 백령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개설되면 1일 생활권이 실현될 뿐 아니라 인천공항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령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단계다. 백령공항을 조속히 건설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종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