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토부에 백령공항 운영·개발 의사 타진 “긍정적”
미국·일본·대만 등 해외 사례 참고... 지방분권도 맞닿아
울릉·흑산 등 '소형공항 특별법’ 정치권·지자체 협조 기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서해 최북단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인천시가 추후 공항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치권에 섬 지역 소형공항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구상이다.

11일 인천시 취재를 정리하면, 시는 백령공항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타진 중이다.

백령공항 사업 위치도.
백령공항 사업 위치도.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올해 1월 시는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겠다는 청사진 아래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백령공항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면 국토부 주도로 국비 1740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시는 기본·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등을 지원한다. 다만, 건설 이후 공항 운영주체는 미정이다. 이에 시는 해당 용역으로 주변지역 개발과 공항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시는 국토부가 공항운영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백령공항의 운영권을 시에 넘기는 데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공항 15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제주·김해공항 등을 제외하면 모두 만성적자다. 소형공항 중에선 그나마 대구공항만이 지난 2016년 흑자로 돌아섰다.

게다가 국내 곳곳에서 정부가 신규로 추진 중인 공항 건설사업과 기존 공항 숫자를 합치면 20개가 넘는다. 기존 공항도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모든 공항을 운영하는 게 부담일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백령공항 건설사업 예타조사를 앞두고 국토부 관계자들과 백령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백령공항 운영권 이관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백령공항 건설사업 대상지.(사진제공 인천시)
백령공항 건설사업 대상지.(사진제공 인천시)

기존 공항관련법 지자체 운영 한계 특별법 필요

하지만 시가 백령공항을 운영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선 법안 제·개정이 필요하다. 기존 공항시설법과 한국공항공사법은 공항의 관리·운영 권한을 국토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이른바 ‘섬지역 소형공항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건의할 방침이다. 해당 특별법안에는 백령공항뿐 아니라 울릉·흑산도 공항까지 포함해 경북·전남 등 지자체와 협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인천지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남동구갑),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구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뿐 아니라 김병욱(국힘, 경북 포항) 서삼석(민주,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 등의 협조도 중요하다.

해당 특별법안이 마련된다면,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일본 등 해외 국가와 달리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공항을 운영하는 사례가 아직 없다.

시는 폭넓게 인천교통공사가 가칭 항공교통본부를 신설해 백령공항을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인천관광공사가 백령공항 면세점을, 인천도시공사는 백령공항 주변지역을 각각 개발하고 임대하는 방안까지 구상 중이다.

인천시 항공과 관계자는 “서해3도를 비롯해 국내 섬 지역은 기상악화로 배가 결항할 때를 대비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 공항시설 관련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권을 지닌다면 공항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적자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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