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시의원 대표 발의한 개정안...상임위 통과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인천시의회 신영희(국민의힘, 옹진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백령도와 대청도 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돼, 백령·대청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발언중인 신영희 의원.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발언중인 신영희 의원.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번 개정안은 백령·대청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지질관광과 교육프로그램,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질명소 보전·관리 ▲지질관광·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탐방객 안내시설 설치·운영 ▲지질공원 홍보 ▲지역주민 협력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그동안 백령도와 대청도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만큼 지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백령·대청도 지질공원의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인천의 자연유산 보전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달 중으로 세계지질공원 의향서를, 11월에는 본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방침이다. 2025년 서면·현장 평가와 국제지질과학연맹(IUGS)의 심사를 거친 뒤 2026년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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