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과 친일반민족행위자 방해로 실패한 역사 과오 청산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76년 전인 1948년 9월 22일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됐다.

당시 제헌 국회는 애국선열 위로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공포하고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8년 10월)’를 설립했으며 공소시효는 2년으로 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관보,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관보,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이로 인해 친일행위 혐의로 680여명이 조사받았으나 이승만 등 친일파를 두둔하는 세력들로 인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이 법은 1951년 폐지됐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조는 “일본 정부와 통모(通謀)해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재산과 유산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근거해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약 7000명의 알림표를 작성했고 이들을 체포했다. 반민특위는 국내 악명 높은 친일파인 이광수, 박흥식, 노덕술, 최린, 최남선 등을 체포했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았다.

친일파를 지지세력으로 삼은 이승만의 방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에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했다. 그는 담화에서 “반민특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 발언을 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옹호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일제강점기 미국 망명 생활로 국내지지 기반이 미약했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 이들을 기반으로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고 했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들 역시 이승만과 함께 자신들의 정치·사회 생명 연장을 위해 ‘반공’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리고 국시로 반공을 내세우며 ‘자신들은 반공투사이며 반공투사를 체포하는 자들은 빨갱이’라는 담론을 형성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 폐지를 외쳤고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등(반민특위 습격사건, 1949년 6월 6일) 역사에 반역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고 근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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