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제물포르네상스 핵심가치·쟁점 도출’ 발간
내항 2~7부두 재배치 필요하지만 인천신항 2단계 미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난관... 용지 매입비용만 1조5000억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추진을 위해선 인천내항 2~7 부두 기능을 대체할 항만을 조성하고, 내항 소유권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17일 이슈브리프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가치 및 쟁점 도출’을 발간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인천내항 전경.
인천내항 전경.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인천내항(옛 제물포)과 주변 중구·동구 원도심 지역을 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내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미래성장산업을 유치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또한 시는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해양명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인천연구원은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게 시가 적극 지원하고, 나머지 2~7부두까지 항만재개발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인천항 여건상 신규 부두 건설이 가능한 입지는 많지 않아 인천항의 전반적인 부두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지역 항만·물류 전문가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항만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내항 1·8부두 외에 2~7부두는 차량 수출과 곡물 수입 등 인천항 물동량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 항만재개발 사업 다룰 인천시 책임기관 필요"

또한 인천내항 일대 용지는 해양수산부가 소유하고 있어 시가 항만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수부와 협의가 필요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게다가 인천내항은 무역항으로써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이다. 법적 지위상 인천내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산업부가 아닌 해수부가 우선 지위를 갖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항만법 개정까지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가 항만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내항 용지를 확보해 사업시행자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연구원은 시가 내항 182만㎡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을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항만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내항 2~7부두를 대체하는 것도 관건이다.

인천연구원은 중고차 수출을 주로 담당하는 4부두와 양곡 비축기지인 7부두는 대체 가능한 부두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래 신항 2단계 조성 시 항만기능 재배치로 대체 부두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수부의 인천신항 2단계 조성계획은 미정이다.

인천연구원은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항만재개발과 같은 중장기 사업은 정책이 자주 바뀌어 그간 추진된 사항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며, 시가 책임기관을 설립 또는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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