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상 반영한 ‘공항경제권 특별법’은 자동폐기 전망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제1회 지방공항 활성화 지자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국토교통부, 23개 지자체, 한국공항공사(KAC) 간 소통과 협업으로 비수도권 지역 공항의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구상을 담은 공항경제권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연찬회는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국내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 14개는 국토교통부가 건설하고 KAC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 경제권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이다.

때문에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사진제공 거제시)
가덕도신공항 조감도.(사진제공 거제시)

특히, 하계시즌 동안 항공수요 회복에 맞춰 국제선 및 국내선 운항 노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량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국토부-지자체-KAC 간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지방공항 활성화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해외 공항 운영사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개회사에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육상교통과 연결된 공항별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방공항이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항공-관광 연계와 지역 항공산업 육성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찬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을 향후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오는 12월에 상반기 우수성과를 달성한 다른 지방공항에서 제2회 연찬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 구상 반영한 ‘공항경제권 특별법’은 자동폐기 전망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는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 국토부가 구상한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 되려면 현재 21대 국회 계류 중인 공항경제권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다.

공항경제권특별법은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국내 다른 국제공항과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한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 공항운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인천공항경제권 개념도.(자료제공 인천연구원)
인천공항경제권 개념도.(자료제공 인천연구원)

이를테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출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공항공사가 국내 공항 14개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향후 설립 될 부산국제공항공사가 신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법안은 공항 관련 업무가 더 이상 국가사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하고 협조할 공동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항경제권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정부가, 사업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게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항경제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재투자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이후 계류 중이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공항경제권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가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해 상정하는 게 첫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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