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통장·주민자치위원 등 선거활동 시 18일까지 사직
딥페이크 영상 이용한 선거운동도 제재 대상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출판기념회가 오는 18일부터 금지된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치르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90일 전인 7월 18일부터 강화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고 17일 밝혔다.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

시 선관위가 공개한 내용을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을 보면, 먼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는 위반다.

또한 강화군 관내 통장이나 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투표참관인 등으로 선거에 관여하려면 이달 1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강화군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 보고 금지기간에 의정보고서가 강화군 유권자에게 도착했다면,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의 물품을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로 광고하는 것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된다. 후보자 본인도 방송이나 신문 등 각종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선관위 032-937-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관련 금지 행위의 시기와 내용이 복잡하다”며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공직선거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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