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행위 등도 제한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오는 17일부터 10월 16일 실시되는 인천 강화군수보궐선거와 관련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또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인 8월 17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주요 행위를 13일 발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인천시선관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강화군수보궐선거를 앞두고 금지되는 주요 행위를 발표했다. (사진 인천시선관위)

먼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에 근거해 선거 여론조사 규제가 강화된다. 8월 17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선거 여론조사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후보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가 합의해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자체장의 행사 개최와 후원도 제한된다. 같은 기간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법령에 근거한 행사,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재해 구호·복구 관련 행위 ▲직업지원교육이나 유상 교양강좌,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혹은 긴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에 의해 지자체장의 정치 활동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지자체장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지자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집단민원·긴급한 민원이 있을 때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 규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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