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공휴일에도 가능
청년·장애인 기탁금 할인 혜택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이종선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하는 모습.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하는 모습.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정규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원(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인 8월 4일은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원회를 둬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후원회는 합한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학력 등에 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화군수 보궐선거 정식 후보자 등록은 오는 9월 26~27일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0월 3일부터 15일까지다. 사전투표는 10월 11일부터 12일이며, 본투표는 10월 16일이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챗지피티4o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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