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홍보물 3521부 발송 가능
후원금 모금액 한도 7591만원4600원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선거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5182만9200원으로 확정했다.

시 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화군수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자료 인천시선관위)
강화군수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자료 인천시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화군수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4182만9200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했다.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강화군의 인구수와 읍·면수, 국내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산출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만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은 3521부로 정해졌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절반인 7591만4600원이다.

시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선거비용 허위 청구 행위를 막기 위해 영수증이나 계약서 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예정이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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