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시의원 "인천교통공사 활용한 공영제 추진"
시 교통정책과 "지방공기업법 저촉 우려“ 반대 의견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시의회 백종빈(민주당, 옹진군) 의원이 인천교통공사가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종빈 의원은 인천교통공사 목적사업에 ‘연안여객선 운송사업’ 신설을 골자로 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인천~연평 항로와 인천~대이작 항로를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1일 생활권이 무너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개정안은 섬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연안여객선 공적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했다”며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 연안여객선 공영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인천교통공사 조례 개정안은 이달 25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인천~이작 항로를 오가는 코리아스타호(사진제공 고려고속훼리)
인천~이작 항로를 오가는 코리아스타호(사진제공 고려고속훼리)

섬 주민들은 연안여객선 공영제에 찬성한다. 지난해 인천~백령도 간 대형 여객선 항로 사업자 공모는 3차례나 불발된 끝에 4번째 공모에서 겨우 사업자를 선정했다.

또 인천~연평도, 인천~대이작 항로는 지난해 말 정부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감축 운항 위기를 겪었다. 결국 시와 옹진군이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1일 생활권을 유지키로 했다.

주민 이동권은 결국 노선의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섬 주민은 이동성 보장을 위해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원하고 있다.

시 교통정책과, "지방공기업법 저촉 우려“ 반대의견 전달

하지만 인천시 교통정책과와 인천교통공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시 교통정책과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상 운송 분야가 없고, 시의 연안여객선 공영제 정책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인천교통공사 수행 사업에 해상 운송을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공사는 취지에 공감하나 해양 운송 전문성 부족 문제와 지방공기업법 저촉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연안여객선도 대중교통인 만큼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공사는 육지 운송에 특화돼 있다. 연안여객선 운용에 관한 전문성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교통 전문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 취지 등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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