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줄기세포 개발 바이오업체로 알려진 네이처셀이 최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파만파다.
12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문성인)은 지난 7일 서울시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개월간 주가가 급등락한 네이처셀에 대한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중이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줄기세포 개발 바이오업체로 알려진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10월 10일 주당 6120원(종가 기준)에서 5개월 만인 지난 3월 16일 주당 6만2200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가 시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 급등 요인이었다.
하지만 주가가 사상최고가를 기록한 직후인 지난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네이처셀이 개발중인 기술에 대한 허가를 반려했다.
당시 식약처는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기술 임상 실험은 기준에 못 미쳤으며 추후 이의 제기를 신청해도 재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의 발표 직후 거래일부터 네이처셀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다가 이날 압수수색이 알려지고 난 후 주당 1만9600원까지 급락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네이처셀과 관련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로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어오는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건 조사와 다르게 패스트트랙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검찰이 관련 정보를 직접 받는 제도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라정찬 대표는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라정찬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모든 임직원들은 성체줄기세포 기술 개발을 통한 난치병·불치병 정복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다”며 “오늘 제기된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알앤엘바이오와 관련해 법원 판결이 진행된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개인적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한 치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연구에만 전념했다”고 항변했다.
라 대표는 “일시 해프닝이 정도 경영의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주식 관련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며 “이번 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라정찬 대표는 지난 201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201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 10월에는 기업평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