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불가' 농산물 판매 업체 적발
식약처, '식용불가' 농산물 판매 업체 적발
  • 전예빈 기자
  • 승인 2016.10.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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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등칡, 통초, 마황, 백선피, 목통/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파이낸셜리뷰=전예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과 인터넷 판매업체 301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원료)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식품 사용이 불가능한 '등칡' '통초' 등을 식품으로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식용불가 농산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한 업체 5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통초, 목통, 백선피, 마황 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판매한 42개 업체다. 특히, 등칡은 신장장애와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 성분을 함유하기 때문에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통초, 마황, 백선피, 목통의 경우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한약재)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용불가인 농산물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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