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주가조작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앞으로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통해 시장 감독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18일 서울남부지법은 허위·과장정보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라 대표가 네이처셀이 개발한 치료제와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10월 31일 6920원에서 지난 3월 16일 6만2200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네이처셀이 개발한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3월 16일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가 반려되면서 같은달 19일 네이처셀 주가는 4만3600원으로 급락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3일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라 대표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네이처셀의 부정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피해를 줄였다고 판단했다.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시장감시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빨리 이첩시킨 사례 중 하나”라며 “감시망을 철저히 강화해 네이처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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