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인 43억4000만 유로(약 5조7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배경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8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글 검색과 웹브라우저 앱 '크롬' 선탑재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으로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을 위한 필수 서비스다.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현재 세계 모바일 OS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 집행위는 구글이 구글 검색 앱을 선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선탑재와 함께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OS 기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행위도 적발했다.
EU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를 부과했다. 지난해 6월 구글의 쇼핑 검색 관련 반독점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24억유로(3조원)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EU는 구글에 향후 90일 내에 불법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EU 집행위 결정은 안드로이드와 iOS 경쟁관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 앱을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글 앱과 경쟁사 앱을 함께 선탑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유통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기에 구글 앱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안드로이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며 “모두를 위해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해온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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